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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의협 "다행"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의협 "다행"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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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대란 해결의 적절한 대안"
"수거·운반 등 부담 가중...정책·재정 지원하고 수가 반영해야"

(그래픽=윤세호)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의협신문

정부가 의료폐기물 대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한 데 대해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의료폐기물 대란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6월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노인요양시설의 일회용기저귀와 같이 감염위험이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의료폐기물은 매년 급증하는데, 소각 시설은 한정돼 있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과 신규가입 제한 등 계약 문제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최근 환경부가 재입법을 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경우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라고 한정한 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했다.

의협은 "시행규칙 개정 시행 초기인 만큼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집 및 운반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수집 및 운반 절차도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기저귀와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세라 의협 기획이사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앞으로도 의료폐기물은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선 국가가 적극 개입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폐기물 자체 멸균 시스템을 갖추도록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더불어 근본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반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0월 10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의료폐기물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비감염성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대안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대식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싶지만, 소각시설이 부족하고, 업체간 결탁으로 적시에 처리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피해가 크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강 부회장은 "감염 위험이 낮은 요양병원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이 의료폐기물 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종합병원이 자가멸균분쇄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면 의료폐기물 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현희 의원과 문국진 의원의 제안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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