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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기관 보건소 확대 권고
국민권익위,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기관 보건소 확대 권고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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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지자체는 등록기관 전혀 없어 타 지역으로 이동해 신청하는 불편 증가
191곳 보건소 등록기관 지정·운영 및 사전예약제·온라인신청 제도개선 요구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용 절차 접근성 제고를 위해 등록기관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은 도입 1년 6개월이 지난 2019년 7월 말 현재 약 30만명이 신청하는 등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업무수행기관이 지자체별 소수(평균 1곳)이고, 신청 및 철회 시 방문 신청만 허용되는 등 이용 접근성이 제약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 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다.

현재 총 370곳(보건소 40곳, 민간병원 35곳,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240곳, 대학병원 15곳, 지방의료원 8곳, 보훈병원 1곳, 기타 5곳, 비영리법인 웰다잉협회 등 26곳)이다.

하지만 기초지자체별 신청 가능 기관 수가 적어 신청 희망 주민이 다른 지역 등 원거리로 이동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1개소 밖에 없는 기초지자체가 132곳(57.8%)이나 되며, 5개 기초지자체(부산 강서구·영도구, 울산북구, 대전 대덕구, 인천 옹진군)는 전혀 없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등록기관이 적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상담원 상담이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사전 상담 예약제가 없어 상담원이 상담 중일 경우 오랫동안 대기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사전 등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유롭게 철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철회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기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것.

또 등록기관이 한정돼 전국의 모든 성인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병·의원, 요양병원 등 건강보험 등록기관 어디서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며, 전국 보건소에서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러 차례 올라오고 있다.

이런 불편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3월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191개) 소속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상담 시간의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신청자의 대기시간 단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철회 시 방문 신청 외 온라인신청 방식을 포함해 신청자의 편의 도모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 및 사전연명의료 거부(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편의 증진 도모(동사무소·보건소 등에 자료 비치) 등을 보건복지부와 192곳 지자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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