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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醫 "건보공단 직원 갑질...현지확인 과정서 부당 요구"
소청과醫 "건보공단 직원 갑질...현지확인 과정서 부당 요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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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 "공단 현지조사, 의사 복종시키는 제도 악용"
공단 측 "내년 평가예정 항목을 미리 안내하는 과정에서 오해 발생" 해명
<span class='searchWord'>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span>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영유아 검진기관 현지확인 과정에서 부당한 갑질로 검진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공단 측 관계자는 이에 내년에 있을 평가항목을 다소 과하게 안내하면서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소청과의사회는 "건보공단 인천남부지사 직원이 A의료기관을 현지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지속하며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직원은 영유아 검진기관 정기 현지확인에 앞서, 미리 의료기관에 전화해 '영유아 검진을 시행하는 의사는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데 이를 알고 있냐'는 허위 사실로 원장을 겁박했다"면서 "현지확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확인 항목에 없는 신장체중계 일일점검표를 제출하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에게 자격증 번호를 묻고, 당황한 간호조무사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자격증 번호를 틀리게 말한 것으로 몰아 자격증 사본을 확인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고 밝힌 소청과의사회는 "이는 의료기관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건보공단은 현지확인을 통해 각종 갑질을 과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의료기관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의사들에게 재확인시키고 있다"며 "의사들을 복종시키기 위한 용도로 현지확인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지확인은 생트집을 잡아 의사들을 혼내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힌 임 회장은 "건보공단은 영유아 검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청과의사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일선 병원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어려운 점을 개선하는 데 힘을 다해야 한다. 그런 소통의 자리가 바로 현지확인"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인천남부지사 직원의 현지확인과 관련, 공단 검진기관 관리부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영유아검진기관에 대한 평가가 예정돼 있다. 이에, 현지확인을 하면서 현지확인 매뉴얼뿐 아니라, 평가에 포함된 항목들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사례에서 언급된 검진기관 3년마다 교육, 신장체중계 일일점검표 등은 현지확인 매뉴얼엔 없지만, 평가항목에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현지확인에 비해 평가 매뉴얼의 기준이 상향된 내용을 담고 있어, 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안내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하게 안내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이유로 받아들이는 의료기관과 공단 직원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계측용 장비의 점검기록을 확인한다'라는 평가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에 관련 부서가 해당 부분을 아예 삭제하는 등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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