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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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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어 국내서도 첫 의심사례 신고...30대 남성 호흡기 증상 호소
보건당국 "중증 폐손상 의심 환자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해 달라" 당부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 9월 20일 [감염병 뉴스속보](전자담배-액상형)를 통해 '사용 자제'를 권고한 1차 발표보다 대응 수위를 높였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재정부·환경부·여성가족부·관세청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국내외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감시체계 가동 이후,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에서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신고됐다.

30세 남성 A환자는 지난 9월 28일 기침·호흡곤란·가슴통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 후 증상이 호전돼 10월 4일 퇴원한 상태다.

보건당국은 "A환자는 일반담배 사용력(1일 5개비∼1갑)이 있으며, 발병 2∼3개월 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했다"며 "정부의 자제권고로 입원 5일 전부터 사용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전문가 검토 결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에서 이상 소견을 보였으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면서 "다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관련성을 추가 사례 수집과 역학조사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에서는 10월 15일 현재 1479건의 중증 폐손상 사례와 33건의 사망사례가 신고됐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월 6일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의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키로 했으며, 청소년·여성 등이 쉽게 흡연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 회수·판매 금지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담배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곧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해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힐 계획이다.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분석,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등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키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해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진료의사' 권고사항(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진료의사' 권고사항(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중증 폐질환자 내원 시, 역학적 연관성(발병 전 90일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확인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여 기준에 합당한 전자담배 관련 환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전자담배(액상형) 관련 폐질환 사례 접수 양식](하단 첨부 파일)을 작성, 질병관리본부(건강영양조사과 043-719-7461, 043-719-7463, 팩스:043-719-7527, 이메일: kimsj0906@korea.kr)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CDC가 정의한 중증 폐질환자 중 전자담배 관련 확진자(Confirmed)는 ▲질환 최초 발생 전 90일 동안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흉부 이미지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고 ▲임상이나 분자적 진단검사(viral panel, PCR)결과 감염성 폐질환 소견도 없으며 ▲심장질환,류머티스,종양 등의 병력이 없는 경우다.

추정환자(Probable)는 △질환 최초 발생 전 90일 동안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흉부 이미지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고 △진단검사 결과 감염 소견이 있으나, 임상소견 상 감염이 단독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심장질환, 류머티스, 종양 등의 병력이 없는 경우다. 

문의(건강영양조사과 043-719-7461, 043-719-7463, 팩스:043-719-7527, 이메일: kimsj090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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