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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경혈두드리기 '신의료 고시' 안하나 못하나
맘모톰·경혈두드리기 '신의료 고시' 안하나 못하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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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위 통과했지만 정부 서랍 속 수개월 '낮잠'
상황 유사해도 쟁점 달라...보건복지부 "조만간 결론낼 것"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맘모톰'과 '경혈 두드리기'의 신의료기술 등록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맘모톰의 경우 남용 우려에 따른 대책 마련이, 경혈 두드리기는 기술의 신뢰도 자체가 숙제로 남은 상황. 보건복지부는 "최종 검토작업을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신의료 승인 결정 맘모톰·경혈두드리기, 수개월째 정부 서랍 속 낮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5월과 7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환자의 부정적 감정해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감정자유기법(경혈 두드리기)'과 '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맘모톰)'에 대해 각각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한 기술은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통해 최종적으로 신의료기술로 등재, 운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그 첫 단계로 지난 6월과 8월 각각 감정자유기법과 맘모톰을 신의료기술로 추가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후 정식 고시가 이뤄지면, 신의료기술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는 상황.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신의료기술 고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정자유기법은 4개월, 맘모톰은 2개월째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셈이다.

지난 8월 맘모톰과 함께 신의료기술로 행정예고한 '칼프로텍틴 정량검사'와 '가상현실 기반 인지행동치료' 등은 한 달 뒤인 9월 중순경 개정고시까지 마무리 해 신의료기술로 운용되고 있다.

맘모톰과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왜 늦어지고 있는 걸까?

"감정자유기법 근거수준 최하위" 국정감사서도 도마 위 

ⓒ의협신문
감정자유기법 주요 내용 

일단 감정자유기법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통과 직후부터 과학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감정자유기법의 세부내용이 알려진 뒤 의료계는 의료기술이라고도 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라는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나 자신을 마음 속 깊이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외치며 경혈점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는 행위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 환자의 증상완화에 유효하다는 것은 굳이 의학지식이 아닌 일반 상식의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

여기에 더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는 논문의 신뢰성과 이를 해석한 평가위원회 판단기준의 객관성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감정자유기법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경혈두드리기의 근거수준이 최하위인 D등급"이라고 폭로하며, 신의료기술 평가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맘모톰 기술 남용 우려 등 쟁점...정부 "학회와 협의 등 검토"

맘모톰 절제술 주요내용 

맘모톰의 경우 기술의 남용 가능성 등이 쟁점으로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검토문헌을 통해 보고된 합병증은 경미한 수준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고, 잔존병소율·완전절제율과 재발률이 10% 이하이며, 추가적으로 환자만족 등도 높아 유효성이 있는 기술로 평가됐다"고 신의료기술 로 평가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이 해당 기술의 남용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고 언급한 보건복지부는 "맘모톰의 신의료기술 결정 후 현재 관련 고시를 준비 중인 상태로, 향후 해당 기술의 적절한 사용 등을 계도하기 위해 관련 학회와 협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맘모톰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감에서 이슈로 다뤘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2차에서 인정하지 않은 기술이 3차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는 건 일관성이 없다"며 "맘모톰 소송이 시작되니 결과가 달라진 것 아닌가. 평가가 소송 때문에 작의적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상달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장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학생들에게도 가르치는 시술"이라며 "맘모톰 시술에 대한 평가결과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해당 기술들의 신의료기술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두 기술 모두 보건복지부로 공이 넘어온 상황"이라며 "국정감사 등의 일정으로 인해 결정이 지연된 측면이 있으나 최종 검토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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