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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수술 의사 무죄 판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수술 의사 무죄 판결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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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무죄 선고 잇따라
광주지법 항소심 이어 부산지법서도 낙태수술 의사 '무죄' 선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헌법재판소가 형법에 의한 낙태죄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이후 최근 부산지방법원(1심)이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형법 제269조 1항'(자기 낙태죄 조항)과 '형법 제270조 1항'(의사 낙태죄 조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형법 제269조 1항'(자기 낙태죄)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 제270조 1항'(의사 낙태죄)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를 시술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30일 임신 4주 차에 접어든 A씨의 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B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B의사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선고 이전부터 재판을 받았는데,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헌재의 판단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임신부로부터 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벌 조항(형법 제270조 1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됐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의사에 대한 무죄 선고는 지난 7월 광주지방법원에서도 있었다.

광주지방법원은 임신부로부터 부탁을 받고 낙태를 해준 혐의로 기소된 C의사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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