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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부작용 논란 문신사법 제정안 또 발의
감염·부작용 논란 문신사법 제정안 또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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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교부
17∼19대 이어 20대 국회 논란 예고...의료계 "국민건강 악영향" 반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지난 17대·18대·19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심각한 감염 문제와 국민건강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잇따라 폐기한 문신사법 제정안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발의됐다. 감염과 부작용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신사법 제정안을 발의한 장본인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제정안의 골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문신사 면허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것.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신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했다.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는 물론 문신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문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신사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문신사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도록 하기 위해 문신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문신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문신사법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원은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다"면서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문신사법 제안안을 대표 발의, 감염과 부작용 논란을 예고했다. [사진=pixabay]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문신사법 제안안을 대표 발의, 감염과 부작용 논란을 예고했다. [사진=pixabay]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비의료인 문신수술 허용 추진 계획 등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돈과 국민의 건강을 바꾸는 행위다. 피부과 전문의의 양심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라남도의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문신 시술을 허용할 경우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사회심리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사회심리적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일반적으로 폭력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문신의 보편화는 충동적인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잘못된 통념으로 문화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계는 문신사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감염'과 '처치 미흡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우려했다.

의협은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라면서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Keloid) 발생 ▲상처 부위 염증  ▲감염성 질환 확산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로 인해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도 제기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국가가 의료행위의 행위 주체를 면허제도를 통해 한정하는 등 제한적 요소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허용하려는 것은 국민건강권 수호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피부의 손상과 시술 과정에서 감염은 물론 처치 미흡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인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의료인인 문신사 양성으로 인한 감염 문제와 국민건강의 폐해보다 일자리 창출을 우선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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