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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A, 28일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교육
KMDIA, 28일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교육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9.10.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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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심의 사례 위주 교육 진행…23일까지 이메일·팩스 참가 접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오는 28일 협회 8층 대교육장에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이해를 위한 민원 교육'을 마련한다.

이번 교육은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광고대행사 등 의료기기광고심의제도에 관심 있는 업체 관계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주요 교육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주요 심의 사례 ▲질의응답으로 등이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10월 23일까지 이메일과 팩스로 사전 접수를 받느나.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업체별로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80명으로 마감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2007년 4월부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라 광고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협회는 올해 광고사전심의 민원 교육을 1회 더 준비하고 있으며, 상세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을 검토해 민원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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