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정신병원 개설 반대한 주민들 의협서 항의 집회

정신병원 개설 반대한 주민들 의협서 항의 집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21 16:3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들 "정신병원 결사반대"...환자단체 "치료받을 곳 없어"
대법원 "법령 규정 갖춰 개설신고했다면 거부 못해" 판결

원당동 주민 40여 명이 21일 오후 의협 용산 임시회관이 있는 삼구빌딩 앞에서 원당동 정신병원 개설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원당동 주민 40여 명이 21일 오후 의협 용산 임시회관이 있는 삼구빌딩 앞에서 원당동 정신병원 개설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지구아파트 입주자 및 원당동 학부모 대표 40여 명은 21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원당동 정신병원 개설 반대 집회'를 열었다.

원당동 주민들은 집회에서 "정신병원 신규개설 불허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지역주민들을 지역 이기주의자로 폄하하지 말라"며 "서구청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구청의 원당동 정신병원 개설 불허 결정은 주민의 복리 증진 최우선과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원칙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힌 주민들은 "원당동에 이미 49병상 규모의 정신의학과 의원과 인근 지역에 179병상 규모의 정신병원이 이미 자리 잡고 있어, 더 이상의 정신과 시설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원당동 정신병원 개설을 둘러싼 논란은 인천 서구 보건소가 지난 8월 5일 주민의 안전과 WHO의 병상 권고기준 등을 이유로 정신병원 개설 허가를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이재현 인천시 서구청장은 정신병원 설립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은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이다. 서구에는 이미 1058병상이 있다"며 "권고기준을 초과한 병상 수가 자리 잡고 있어, 추가 시설을 배제한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의료계와 정신장애인 단체는 서구청이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한 사유를 납득하기 힘들다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를 비롯해 당사자인 제용진 원장 등은 8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앞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병원 개설 불허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신질환 환자단체는 "정신병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정신질환자들을 사각지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지향해야 할 가치"라면서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받을 곳이 없어지는 게 더 큰 사회적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 환자단체는 "인천 서구청의 정신병원 개설 불허는 정신질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조순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은 "치료를 중단한 일부 조현병 환자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600만 명의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은 죄인이 된 듯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신질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와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신 의료기관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8년 10월 25일 "시군구의 장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 외의 이유로 개설신고 불수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정신과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돼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면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올해 1월에도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정신)병원 증설이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신병원 증설을 불허한 지역 보건소장의 행정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