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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이렇게" 정부 지침 나왔다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이렇게" 정부 지침 나왔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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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원한다면 '진료기록 사본' 우편-이메일로 전송 가능
의사 승인-진료비 미납 이유로 사본 발급 지연·거부 안돼
보건복지부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을 내놨다. [사진=pixabay]
보건복지부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을 내놨다. [사진=pixabay]

보건복지부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과 관련해 업무 지침을 내놨다. 그간 발표된 정부 유권해석 등을 정리해 담은 해설서다.

진료기록부 전자전송, 진료기록부 발급거부 사유 등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정리했다.

환자가 원한다면 진료기록부 사본을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전자전송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의 확인이나 승인이 필요하다거나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본 발급을 지연 또는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을 최근 발간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환자 본인확인 '온라인 본인인증'도 가능

현행 법령상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요청권자'는 환자,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다.

진료기록부는 기본적으로 환자 본인확인을 한 이후 발급해야 한다. 이번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업무 지침'에는 신분증 확인 등 고전적인 방식 외에 '온라인 본인인증' 또한 가능하다고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진료기록부 사본을 전자전송할 때의 상황을 가정한 것.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환자의 편의 및 의료기관 행정 효율제고를 위해 각 의료기관 여건에 맞는 온라인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 또는 온라인 신청 접수 시행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회사 진료기록 확인 권한 '열람'으로 제한

진료기록부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이른바 기타 법률이 정하는 요청권자의 명단과 상황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검사나 경찰관·법원 등은 형사 및 민사소송법에 의거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반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은 그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 적었다. 보험회사의 진료기록 확인 권한은 '열람'으로 제한함을 확실히 한 것이다.

■진료기록 사본 이-메일 등 전자 전송 '가능'

환자가 원한다면 진료기록부 사본을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종이나 필름 등의 출력본은 물론 전자문서파일 또는 이를 저장한 저장매체(USB·CD 등)도 가능하다.

교부 방식과 관련해서도 직접 교부 뿐 아니라 우편 송부나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온라인 전송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정당한 요청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우편을 보내거나, 팩스나 이메일로 진료기록 사본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진료기록부 사본 즉시 발급 원칙...온라인도 동일 

환자 등이 적법요건을 갖춰 진료기록부 사본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를 '즉시 발급' 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평일 정규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청한 경우 즉시 발급이 원칙이며, 발급 준비에 수 시간이 소요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을 신청자에 설명하고, 가능한 당일 발급을 요한다"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도 즉시 발급 또는 발급예정시간을 안내해 제공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의사 승인-진료비 미납 이유로, 발급 지연·거부 안돼 

담당의사의 확인이나 승인이 필요하다거나, 진료비가 미납됐다는  등의 이유로 사본 발급을 지연 또는 거부해서는 안된다고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은 의료기관이 이미 생성·보존 중인 기록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함에 있어 담당의사의 추가적인 확인이나 승인 등은 필요하지 않다"며 "단지 의사 승인 등을 이유로 사본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료비 납부는 진료기록 사본발급 요건이 아니므로,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도 부연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 Q&A]

Q. 진료기록 사본의 우편송부 또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전송이 가능한가?

=그렇다. 요청자의 요청이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이후에는 환자의 요구 및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료기록 사본의 제공이 가능하다.

내원한 환자에게 종이출력물 또는 전자기록을 저장한 USB, CD 등을 교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편송부 또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전송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보 유출 사고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Q.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서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직접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나?

=그렇다.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의해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환자는 제3자에게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Q.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

=해당하지 않는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요청자의 본인이 불가하거나 대리인으로서 제출하는 동의서, 위임장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이다.

Q. 담당의사의 확인 또는 승인 없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해도 되나?

=된다. 의료법 제21조는 의료기관이 보유하는 '이미 생성이 완료된 기록'에 관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한자가 그 사본의 발급이나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담당 의료인이 추가적인 환자의 진찰, 진단 등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담당의사의 확인 또는 승인 없이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 등이 가능하다. 담당 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의료법 제2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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