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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리베이트 '낙인' 제약사 직원 '무죄'
리베이트 '낙인' 제약사 직원 '무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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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회 후 식사교환권 제공 적법...공소사실 범죄 증명 없어
대법원, 1심 유죄 판결은 '사실오인'...원심 파기한 항소심 무게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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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제약회사 직원 A, B, C씨가 지방에서 개원하고 있는 D내과의원 원장에게 현금성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을 기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1심)은 영업사원들이 법을 위반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광주지법(2심) 항소심의 판단을 달랐다.

2심 재판에서 A씨는 "D의원에서 의사 8명을 대상으로 신제품에 대한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후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으나, 급한 사정으로 식사 자리에 참석할 수 없게 돼 대신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구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제품설명회에서 의사 1인에게 1회당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있어 적법한 것인데도,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식사교환권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1심 재판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변했다.

광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모두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제품설명회의 경우 참석한 의사에게 1일 10만원 이하의 식음료 제공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며 "A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제품설명회는 병원 내에서 진행하거나, 식사 장소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힌 항소심 재판부는 "영업사원이 제품설명회에만 참석하고 식사 장소에 가지 않고 식사교환권만 제공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다른 영업사원이 제품설명회가 끝난 후 식당에서 의사들의 식사비용 50만원을 계산했을 가능성, B씨 본인이 직접 제품설명회 이후 식당에서 식사비용 50만원을 계산했을 가능성, B씨가 아닌 다른 영업사원이 D내과의원 의사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했을 가능성 등을 모두 배제할 수 없다"며 "B씨가 D의원 의사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와 관련해서도 "공소사실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데,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광주지법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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