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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약국 광고 규제 완화, 의약분업 훼손이면 안했을 것"
政 "약국 광고 규제 완화, 의약분업 훼손이면 안했을 것"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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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특정 의약품 광고 허용' 계획에 의료계 "약사 불법행위 조장" 등 우려
보건복지부, 전문약 광고는 원천 금지...전문약국-약사 제도화도 고려 안해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약국의 특정 의약품·질병 관련 광고를 허용하는 규제완화 계획을 밝히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등 기존 제도를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의사 처방을 필수로 하는 '전문의약품'은 여전히 약국 광고 불가 영역으로 남게 되며, 약사의 업무범위 또한 '의약품의 조제·판매'를 넘어설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로서는 '전문 약국'이나 '전문 약사'를 제도화하는 방안 또한 고려치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약국 광고규제 완화 계획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약국 광고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연말까지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 취급 여부 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국 개설자로 하여금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중 하나다.

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중 약국 광고 규제 완화 계획.
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중 약국 광고 규제 완화 계획.

정부가 해당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뒤,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특정 약이나 질병에 대한 광고 허용이 과도한 광고 경쟁과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내어 "약국에 특정 약이나 질병 관련 약 광고가 허용되면 광고를 빙자한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나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나아가 환자 유인을 위한 과장·허위 광고가 넘쳐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권유받은 특정 약을 환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의사에게 처방받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며 약품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맡는다는 원칙은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처방권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환자 건강권을 위협하는 약국의 광고 제한 완화 논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
정재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

정부는 "약국 표시·광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약국 개설자의 영업수행 자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일 뿐, 의약분업 등 기존 제도를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호 서기관은 "약국 광고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약사의 진단행위 금지 등) 행위관련 규제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의약분업이 훼손될 우려가 있지는 않다고 봤다"며 "아울러 약국의 '전문의약품' 광고 또한 기존 법률에 근거해 광고 불가항목으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광고해서는 안되는 의약품의 품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이 그 것.

정부가 '규제 혁신' 계획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 취급 여부 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게 하더라도, 모법인 약사법 규정에 따라 전문의약품 등의 광고는 여전히 불법의 영역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약사의 업무범위 또한 '의약품의 조제·판매'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행위관련 규제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의약분업이 훼손될 우려가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국 개설자가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특정 질병의 전문약국이라고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에 대해 진단을 목적으로 건강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진단을 목적으로 환부를 들여다보거나 만지거나, 기계·기구 등을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를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정 서기관은 "이러한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약국 광고 규제 완화로 의약분업이 훼손될 우려가 있지는 않다고 봤다. 그랬다면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우려가 존재한다면 향후 전문가단체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 전문약국이나 전문약사 도입 또한 고려치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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