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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스크램블러 소송, 끝까지 간다
맘모톰·스크램블러 소송, 끝까지 간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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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엇갈린 판결로 의료계 혼란…대법원 판례 나와야 분쟁 끝나
공동대응 제안한 김필수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법제부회장·김지연 변호사
대법원 전경. ⓒ의협신문
대법원 전경. ⓒ의협신문

맘모톰·페인 스크램블러에 대한 실손보험회사들의 대규모 '채권자대위 소송(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등)'에서 법원(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자 일선 의료계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채권자대위 소송'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고자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근거로 한 소송'을 의미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종심인 법원에서 실손보험회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채권자대위소송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례가 나와야 혼란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실손보험회사들은 보험 계약자들에게 실비보험금을 지급한 후 의료기관을 상대로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의 진료비 청구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을 대위해 소송을 제기, 파문을 일으켰다. 

A실손보험사는 ○○시에서 맘모톰·페인 스크램블러 등을 시술한 전체 의료기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의료기관장들은 줄줄이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지방에 있는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본사 또는 영업점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야 하는 불편을 주고 있다.

이들 실손보험사들은 진료비가 소액(200만 원 안팎)인 경우에도 합의나 중재 없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김필수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법제부회장은 "예전에는 보험회사가 여러 의료기관을 묶어 공동 피고로 소를 제기했다. 여러 의료기관들이 소수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지만 최근에는 각각의 의료기관별로 소를 제기하고 있어 공동 대응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액인데다 소송 과정의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회사와 적당히 합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소송에 연루된 C원장은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진료비 청구의 적정성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소송을 제기하겠다거나 조사하러 가겠다고 한다"면서 "의료기관을 압박하면서 절반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D병원장은 "실제 보험회사가 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진료비의 50∼80%에 불과함에도 이런 사정을 의료기관에 밝히지 않은 채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 보험금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귀뜸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적으로 보험회사의 채권자대위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환자들에게 지급한 뒤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보험회사와 의사들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기관을 대리해 채권자대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지연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법제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필수 원장(경기도 성남시·본플러스재단분당병원장·법학박사)을 만나 보험회사의 채권자대위소송의 문제를 짚어봤다.

김지연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김지연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보험회사의 채권자대위소송의 문제점이 뭔가?
김지연 변호사 : 보험회사는 맘모톰·페인 스크램블러 의료행위가 임의 비급여이므로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주장대로라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했는데, 착오로 지급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료비 환수의 경우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으나 보험회사들의 부당이득금반환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판례에 의존할 뿐이다.

김필수 부회장 : 본질적으로 보험회사가 잘못 지급한 보험금의 회수를 보험금을 수령한 고객들이 아닌 의료기관을 통해 보전받겠다는 것은 매우 기형적인 의도이다.

대부분 보험회사는 여전히 보험금을 잘못 수령한 고객과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고객들의 다른 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 응하고 있다.

잘못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려면 해당 고객에게 보험금 청구에 대해 상계하거나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에 통지해 청구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하지만 고객들의 저항과 신규 고객 유치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해 회피하고 있다.

법적으로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에서 다뤄지는 주요 내용은?
김지연 변호사 : 본질적으로 자신이 잘못 지급한 보험금의 회수를 관련 없는 제3자에게 구하는 것이라는 점, 장기간 동종의 치료비를 반복해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그러한 치료 방법과 보험금 청구를 회피할 기회를 박탈한 점을 다투고 있다.

또 환자들은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이러한 환수청구를 할 예정이라거나 이미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만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미리 밝혔더라면 환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환자의 수나 금액 등으로 볼 때 보험회사가 환자들에게 직접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전혀 번거롭지 않다는 점, 보험회사의 청구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법률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한 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필수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법제부회장
김필수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법제부회장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지나치게 단속 권한을 행사하는 것 같다
김지연 변호사 : 의료기관에 직접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지도 않고, 의료기관과 아무런 법률적 관련이 없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의 전문성·자율성·재량성을 해하면서 '자기 스스로 초래한 지급오류'임에도 의료기관을 상대로 단속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큰 문제다.

더구나 마치 함정을 파놓고 상당 기간 기다렸다가 보험금액이 쌓이면 공격하는 모양새다. 

김필수 부회장 : 최근 이슈가 된 맘모톰의 경우 이미 20년 동안 사용하고 있어 기존 의료기술로 볼 여지가 크다. 2016년 신의료기술 승인에 실패한 이후에도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반복해 지급했음에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여러 법률적·사실적 이슈가 많고, 하급심 판례도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이 임의비급여 판결을 통해 제시한 임의 비급여 정당화 사유를 입증하는 것도 쟁점이다.

보험회사들은 정보 교류가 잘 된다. 의료계는 어떤 대응을 해야하나?
김지연 변호사 : 의료기관 간에 소송 정보를 교류하면 보험사의 부당한 행태를 밝히는 정황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각 의사단체를 통해 피소 의료기관의 정보를 취합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류하면 방어 전략이 더 풍부해질 수 있다.

김필수 부회장 : 맘모톰과 페인 스크램블러 소송은 빙산의 일각이다. 앞으로 보험회사들이 거의 모든 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의료기관에 유리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 회원들이 소송으로 힘든 것은 알지만 다른 의사 회원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김지연 변호사 : 보험회사가 의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괴롭히는 것 같다. 최근 보험회사들은 자신들이 이긴 소송 사례를 재판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다. 의료계도 승소한 사례를 교류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회사가 환자도 모르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회사들은 소송에서 이기기 힘들 것이다. 보험회사들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리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는 끝까지 소송할 것이다. 보험회사와 의사들 간 기나긴 싸움이 빨리 끝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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