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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활성화 최종단계, 본사업 전환 2021년 판가름

의·한 협진 활성화 최종단계, 본사업 전환 2021년 판가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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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참여기관 70곳 지정...당초 목표치 미달
협진 시 별도수가 부여...2020년 연말까지 시범운영 후 평가 진행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2·3단계로 기획된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의 최종 단계로, 정부는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본사업 전환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 전국 70개 의료기관을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15일부터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2차 사업보다 25곳 정도 참여기관이 늘어난 것이나, 당초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100곳에는 못 미친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환자에 의과와 한의과 협진을 제공한 경우, 별도의 협진수가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일단 의·한 협진을 하면 일차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고, 일차 협의진료료 산정 후 추가로 협의진료를 진행하면 지속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성과에 따른 차등수가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시범사업 기관을 협진시스템 구비여부 등 이른바 협진성과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한 뒤, 최하등급인 3등급 기관에 기존과 동일한 수가를, 최고등급인 1등급에는 기존보다 1.5배 더 높은 수가를 지급한다는 계획.

협진성과 1등급 기관에 적용되는 일차협의 진료료 2만 3460원, 지속 협의진료료 1만 7020원이다. 협진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말까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 본사업 전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점검을 통해 의·한 협진의 효과성 및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의·한협진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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