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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3개월만에 99% 완치 관절재생약" SNS 불법광고 기승
"3개월만에 99% 완치 관절재생약" SNS 불법광고 기승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9.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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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아닌데 ○○약국 표방..."수술 없이 연골세포 활성화" 광고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인양 효능·효과 광고...약사법 위반
이 <span class='searchWord'>페이스</span>북 개설자는 계정 명칭을 '○○약국'으로 표방하며
페이스북 개설자는 계정 명칭을 '○○약국'으로 표방하며 "수술 없이 연골세포 활성화"라며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고 있다. 온라인 언론매체인 '○○○ 뉴스'에 광고를 게재한 뒤 제호와 광고를 편집해 기사인양 오인케 하고 있다.

약국이 아님에도 페이스북 계정을 '○○약국'으로 표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 인양 효능·효과를 내세우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SNS 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약국'을 표방하고 있는 이 페이스북 계정 개설자는 "수술 없이 연골세포 활성화"라는 판매 글을 올리는가 하면 온라인 언론매체인 <○○○ 뉴스>에 광고를 게재한 뒤 다시 편집해 광고를 기사로 오인케 하고 있다.

광고 내용을 살펴보면 "섭취 1주일이면 뼈에서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가 없어지고 2주 이내에 연골에 막이 생기면서 고통이 줄어든다"며 "연골 상처에 따라 복용기간이 길어지지만 3개월에 99% 완치가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관련 링크에서는 '수술 없이 연골세포 활성화 관절문제 99% 잡아'·'병원조차 포기한 관절문제 집에서 간단히 해결'·'관절나이 되돌릴 수 있는 신물질 개발' 등의 광고 문구를 싣고, 녹용·우슬·당귀 등 한약재 성분 소개와 복용법, 복용사례 등을 광고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표방하면 약사법 위반이다.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제2항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광고표시법은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축산물위생관리법 가운데 표시·광고와 관련된 규정을 통합,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 등의 명칭이나 제조방법 성분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다른 업체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역시 금지하고 있다.

식품광고표시법에서는 식품 등의 명칭이나 영업소의 명칭, 성분, 품질과 사용정보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법에 근거해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약국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현재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 2021년 3월 13일 이전까지는 명칭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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