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지역의사회, 인플루엔자 편법 예방접종 막는다
지역의사회, 인플루엔자 편법 예방접종 막는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15 12:4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의사회 등 불법 검진 및 단체 예방접종 위반 사례 수집
장유석 경북의사회장, "의료질서 공정성 확보·시민 건강 위한 것"

오늘(15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역 의사회 차원에서 불법 건강검진 및 단체 예방접종 위반 사례를 수집하는 등 의료 질서 바로잡기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10월 15일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만 75세 이상 어르신 및 임신부 대상으로 유행성 감기(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 인플루엔자 대상자 중 9월 17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한 2회 접종 대상자는 1차 접종 후 1개월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만 75세 어르신은 10월 15일부터, 만 65∼74세 어르신은 10월 22일부터 구분해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접종 기간은 11월 22일까지는 전국 보건소 및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11월 23일부터는 보건소에서만 접종(보건소 보유 백신 소진 시까지) 한다.

그러나 매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시기가 되면, 어린이, 노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편법 예방접종이 발생해 의사회 차원에서 위반 사례 수집에 나섰다.

대구광역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대구경북내과개원의사회는 공동으로 신문 광고를 내고, 의료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법 건강검진 행위 및 위반 사례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사회 단체는 ▲건강검진자를 대상으로 지정한 날짜, 특정 장소에 모이도록 전화 또는 통지문을 보내 유인하는 행위 ▲우편엽서, 전화 등을 이용해 특정병원으로 검진대상자를 유도하는 행위 ▲차량 등을 이용해 특정 건강검진 기관으로 이송하는 행위(단, 도서벽지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 또는 의사의 진찰 없이 단체 예방접종을 하거나 불특정 접종대상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에 대해 스마트폰이나 녹취기를 사용해 신고(053-953-0033 / 053-941-7785)해주면 소정의 보상금도 지급키로 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건강검진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장유석 경북의사회장은 "오래전부터 3개 단체는 의사가 없는 곳에서 단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막아보고, 불법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을 차단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의사 회원들에게 올바른 의식을 고취하고, 시민들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이 불법이나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