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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 광고 허용 계획에 개원가 '반발'
약국, 의약품 광고 허용 계획에 개원가 '반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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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의약분업 근간 훼손·환자 건강권 위협" 비판
"광고 빙자한 약사 진료·허위 광고 등 불법행위 조장"
대한<span class='searchWord'>개원의</span>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약사에게 특정 질환과 의약품 광고를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개원가가 반발하고 나섰다. 광고를 빙자한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허위광고로 인해 환자들의 약물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약화사고 위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의약분업의 본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정부는 10월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약국이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관련 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사의 의약품 처방은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처방을 위한 것"이라며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광고가 왜 필요하며, 왜 허용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고라는 제한된 특성으로 인해, 환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이는 오용은 물론,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어버릴 수도 있다"며 "이에 따른 치료 방해 효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광고를 빙자한 진료 행위와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 유인을 위한 과장, 허위광고가 점점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대개협은 "현재도 의약품 과장 광고와 왜곡된 의료 정보로 불필요하게 많은 양의 약이나 건강식품을 복용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특정 질환을 치료한다는 광고는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잘못된 약 복용을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 과장, 허위광고가 점점 심각해지고 넘쳐날 것 또한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 무분별하게 특정약을 권유할 경우 심각한 약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대개협은 "불필요한 의약품 광고 허용으로 정확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권리와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다"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약국의 특정 약,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 광고 허용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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