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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 앞도 못보면서...건보 재정 정말로 괜찮나?"
"한치 앞도 못보면서...건보 재정 정말로 괜찮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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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 건보재정 안정성 또 도마위...야당 "우려"
여당도 재정누수 방지 등 대책 주문...1인 1개소법 위반 기관 정조준
ⓒ의협신문 김선경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2017년 전망 당시 39.1%였던 건강보험 부채비율이 실제로는 74.2%가 됐다. 2년 후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한치 눈 앞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이미 확대된 보장을 되돌 수도 없고, 약속했던 국고지원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건강보험 재정이 정말로 괜찮다는 것이냐"

1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안전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최근 건보공단 스스로 건강보험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정하는 등, 문케어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공단은 "예정된 적자"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여당에서 조차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근 공단이 내놓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인용 "2017년 전망 당시 39.1%였던 건강보험 부채비율이 실제로는 74.2%가 됐다. 건강보험 부채 비율은 올해 74.2%에서 2023년 132.9%로 급증, 재정안정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문케어 도입 후 2년 만의 일로, 한치 눈 앞도 예상치 못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정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이미 확대된 보장을 되돌릴 수는 없고,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국고지원 또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국민이 내는 보험료를 더 올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이대로라면 건강보험 재정 고갈시점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2026년보다 앞당겨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을 향해, 건보재정이 파탄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건보 재정이 고갈되면) 공단 이사장이 책임지고 국민에 정면으로 호소해서 (재정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냐"며 "보장성 강화하다 이 꼴이 났으니 보험료 올리겠다, 양해해 달라고 할 자신이 있는 것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신문 김선경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의협신문 김선경

공단은 부채비율의 증가는 회계처리상의 문제이고, 현재의 재정적자는 당초 정책발표 때 예상했던 예정된 적자이며,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준비금을 확보해 중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부채비율의 증가는 몇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회계상의 변화가 생겨 일어난 일"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누적적립금을 일부 사용했고, 이에 더해 메르스 사태 이후 시작한 급여비 선지급 제도를 작년 원상복귀하면서 예상치 않은 충당부채 1조원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건보 재정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재원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고 보험료 인상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보험료 조정과 여러 재원조달로 해소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므로 매년 보험료를 협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국민들이 받은 혜택만큼 보험료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정치적인 과정을 계속 밟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 재정누수 방지 대책 주문...1인 1개소법 위반 기관 정조준

ⓒ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여당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건보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일익을 담당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당초 정부 계획대로 2023년 이후에도 건보 누적적립금이 10조원 이상 유지되며 건보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단이 일익을 담당해 달라"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비효율적인 의료이용을 개선하고, 1인 1개소법 위반 기관과 사무장병원 관리 등 재정누수 방지대책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기 의원은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과 운영금지 규제의 법적 당위성이 명확하게 확인됐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를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급여비 환수처분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한 대체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 또한 공감을 표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김 이사장은 "건보재정 개혁과 전달체계 개혁은 수레의 두 바퀴로서 진행되어야 했는데, 현재는 재정계혁에 비해 전달체계 부분이 늦어지고 있다"며 "두가지가 속도를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인 1개소법 위반 기관 급여비 환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동의를 표했다. 

김 이사장은 "다른 의료인을 고용한 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하는 경우와 의료인이 여러 개를 개설하는 경우를 나눠서 판단한 것인데,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의료의 질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1인 1개소법으로 한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장병원 금지 규정과 취지가 유사하다)"고 강조한 김 이사장은 "1인 1개소법 위반의 경중을 너무 낮게 봐서는 안된다고 본다. 가급적이면 (사무장병원과 1인 1개소법 위반 기관의) 형량이나 징수 등 후속조치를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에 대해서도 환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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