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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없단' 추나요법 광고는 '불법'입니다
'부작용 없단' 추나요법 광고는 '불법'입니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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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환자에 심각한 부작용 정보, 제공해야"
보건소 "소비자 현혹·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해당"
한방 추나요법은 4월 급여화됐다. 이후 많은 광고가 쏟아져나왔다. 여기에는 추나요법이 부작용이 없고, 매우 안전한 치료법이란 광고들이 포함됐다. (제공=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한방 추나요법은 4월 급여화됐다. 이후 많은 광고가 쏟아져나왔다. 여기에는 추나요법이 부작용이 없고, 매우 안전한 치료법이란 광고들이 포함됐다. (제공=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부작용 없다' 게재한 추나요법 광고는 불법이며, 관련 부작용을 환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방 추나요법은 4월 급여화됐다. 이후 많은 광고가 쏟아져나왔다. 여기에는 추나요법이 부작용이 없고, 매우 안전한 치료법이란 광고들이 포함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4일 성명을 통해 "추나의 부작용 정보 미제공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불법 의료광고"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유효성·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추나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중단도 재차 촉구했다.

바의연은 문제가 된 광고문구도 공개했다. 해당 한방의료기관들은 "추나치료는 한의사의 손이나 신체를 이용해서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 때문에 부작용 걱정이 없으며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광주 어깨치료 잘하는 곳 OO한방병원은 부작용 없는 추나요법으로 통증 완화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OO한의원에서는 재발이 적고 안전한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비수술적 방법인 추나요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허리디스크 통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바의연은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시술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 3월 추나요법 부작용을 보고한 한의계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극도로 심각한 부작용들이 보고된 것을 확인했다"고 짚었다.

이어 추나요법 부작용들을 직접 나열했다. ▲뇌경색 ▲경추골절 ▲뇌경막파열 ▲두개강내 저혈압 ▲경추 완전 탈구 ▲후종인대 파열 ▲인두후방 혈종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의 심화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감각이상 ▲근력저하 ▲회음 주변 부위의 감각이상 ▲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 등의 복합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마미증후군 등이다.

바의연은 "추나 부작용을 보고한 한의사들조차도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통해 추나치료의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계통적이고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부작용이 없다고 광고한 추나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라고 진단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사전심의기준(안)에서도 '확률적으로 0% 및 100%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 사용', '부작용 없이', '통증 없이', '완치', '안전한' 등으로 표현하는 광고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 역시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7호는 '의료인 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려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바의연은 일련의 근거를 토대로 '부작용 없는 추나요법' 등의 광고를 한 한방의료기관 10곳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다. 신청 결과, 보건소 역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바의연은 "부작용 없는 추나로 광고하던 10곳의 한방의료기관들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다. 모든 보건소는 'O한의원 블로그 내용의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 했다. 향후 본 조치사항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답변했다.

"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광고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며 "복지부조차 추나요법의 부작용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바의연은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한방추나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불법 의료광고"라고 규정하며 "향후로도 부작용 없는 추나로 광고하는 한방의료기관에 대해 지속 민원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복지부에는 "유효성 및 안전성이 미입증된 한방추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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