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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부작용 진료사례 多…의협 "비의료인 허용, 납득 안 가"
문신 부작용 진료사례 多…의협 "비의료인 허용, 납득 안 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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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에이즈 등 감염병 노출 '위험'…의료계 심각한 부작용 '경고'
대법원·헌재 "문신, 인체 침습 동반하는 '명백한 의료행위'"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비의료인에게 문신 행위를 허용한다는 정부 발표에, 의료계가 일제히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문신 행위가 인체 침습 행위를 동반하는 만큼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감염이나 처치 미흡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가 11일 오전, 정부 결정에 대해 "돈과 국민의 건강을 바꾸는 행위로 피부과 전문의의 양심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전라남도의사회 역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감염'과 처치 미흡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짚었다.

의협은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다.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Keloid)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 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이 생길 수 있다"며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까지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부의 손상을 수반할 수 있고, 시술 과정에서의 감염, 향후 처치 미흡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미 그 부작용으로 다시금 의료기관을 찾는 수많은 진료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사법부 역시, 문신 행위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위생상 명백한 의료행위로 파악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시에서 규정한 '문신'이 의료행위인 만큼, 이를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짚은 것이다.

대법원은 "미용문신 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무면허자가 미용문신 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문신(文身)의 사전적 의미는, 살갗을 바늘로 찔러 먹물이나 다른 물감으로 글씨·그림·무늬 따위를 새기는 일 또는 그렇게 새긴 몸을 말하는바, 실제에서는 문신의 방법과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그 중 고유한 의미의 문신 시술 행위는 피시술자의 생명, 신체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국가가 의료행위의 행위 주체를 면허제도를 통해 한정하는 등 제한적 요소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에 주요한 입법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허용해주겠다는 것은 국민건강권 수호 측면에서 의료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발표를 전면 취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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