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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특정 의약품·질병' 표시?…"의약품 오남용 부추길 것"
약국 '특정 의약품·질병' 표시?…"의약품 오남용 부추길 것"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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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의사회 "약사 불법 진료 조장…즉각 철회하라!"
의약분업 근간 훼손·심각한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 짚어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약국에 대한 광고·표시 제한 완화로, 특정 질환이나 특정 전문약을 광고·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오자, 신경과 의사들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해당 방안이 "약사 불법 진료 행위와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라며 "국민의 건강권 훼손을 부추기는 이 같은 논의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이에 관한 광고·표시를 2020년 12월부터 허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같은 날 논의·확정된 140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에 포함됐다.

대한<span class='searchWord'>신경과의사회</span> ⓒ의협신문
대한신경과의사회 ⓒ의협신문

신경과의사회는 "약국에서 특정 약,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의 광고가 허용된다면, 광고를 빙자한 약사에 의한 불법 진료 행위를 조장하거나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정 질환을 치료한다는 광고가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보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관련 규제 완화로 인해, 의사가 환자 복용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신경과의사회는 "환자 유인을 위한 과장·허위광고가 넘쳐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권유받은 특정 약이나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의사에게 처방받기를 요구한다면, 의사는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수 있다. 심각한 약화사고 등 위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해당 논의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환자에게 적정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뺏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이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환자가 의사로부터 적정한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근본적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는 규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려고 하고 있다"며 "국가가 법안 개정에 가장 우선으로 고민해야 할 점은 특정 이익 단체의 수익 창출이 아닌 온전히 국민들의 건강"이라고도 덧붙였다.

신경과의사회는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약국의 광고 제한 완화 논의를 즉각 중지하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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