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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 성립률 곤두박질 왜?
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 성립률 곤두박질 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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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조정 성립률 2015년 78.6%서 2018년 59.2% 급감
신청건수 아닌 분쟁위 상정건수 기준...조정금액 200만원 미만 74.9%

한때 최대 78.6%였던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 조정 성립률이 2018년에는 59.2%로 곤두박질쳤다.

2014년 68.9%에서 2015년 78.6%로 증가했던 소비자원의 의료분쟁 조정률은 2016년 65.1%로 급감하더니 2017년 57.1%, 2018년 59.2%로 감소세를 보였다.

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살펴보면 지난해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55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48건(26.7%)으로 나타났다.

불성립 건수는 2014년 127건, 2015년 86건, 2016년 91건, 2017년 118건에서 2018년에는 102건(18.4%)을 기록했다. 

이 밖에 2018년 기각은 82건·기타(처리중지, 처리불능, 신청취하, 분쟁회의 이송·이첩 등) 22건을 보였다.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조정 성립률[성립률=성립사건/(성립사건+불성립사건)×100]은 총 조정신청 건수(554건)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한 건수(250건)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조정 성립률은 59.2%(148건/250건×100=59.2%)로 2017년(57.1%)과 비슷했다.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지역별 조정신청 건수를 보면, 서울이 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60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인천(38건)·부산(32건)·충남(23건)·경남(22건)이 뒤를 이었다.

병·의원 관련 신청이 523건(94.4%)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은 17건(2.8%)에 불과했다.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총 554건 중 치과 관련 조정신청 건수가 1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형외과(81건)·신경외과(59건)·내과(56건)·성형외과(48건)·피부과(29건)·외과(27건)·산부인과(18건) 순을 보였다. 외과 계열에 대한 조정신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치료·처치와 관련된 조정 신청이 195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162건)·진단(65건)·시술(58건)·진료비(47건) 순을 보였다.

피해 유형을 보면, 부작용·악화에 대한 조정신청이 234건(42.2%)으로 1위를 차지했고, 계약 관련 피해(42건)·장애(34건)·사망(32건)·오진(28건)·감염(27건) 순을 보였다.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조정 결정 세부내용을 보면 총 554건 중 배상은 207건(37.4%) 이뤄졌다. 다음으로 분쟁회의 이송(174건)·기각(99건)·합의이행(30건)·신청취하(24건)·환급(12건)·처리불능(3건)·처리중지(2건) 순을 보였다.

합의이행은 2014년 146건, 2015년 186건으로 높았으나, 2016년 81건, 2017년 39건으로 감소하더니 2018년에는 30건을 기록했다.

반면, 분쟁회의 이송 건은 2014년 83건, 2015년 65건, 2016년 119건, 2017년 148건으로 증가하더니 2018년에는 174건으로 증가했다.

배상 건수는 2014년 248건으로 높았으나, 2018년에는 207건으로 감소했다.

조정결정금액은 200만원 미만이 415건(74.9%)으로 많았고, 200만원∼500만원 미만 52건, 1000만원∼5000만원 미만 46건, 500만원∼1000만원 미만 36건, 5000만원∼1억원 미만 3건, 1억원 이상이 2건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50∼59세에서 146건으로 조정신청이 가장 많았고, 60∼69세 114건, 40∼49세 89건, 70∼79세 65건, 30∼39세 61건 순을 보였다. 60세 이상에서 총 268건(48.4%)으로 절반을 자치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성립률은 정식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건수(250건)를 기준으로 성립(148건, 59.2%)과 불성립(102건, 40.8%)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조정 성립률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한 것은 없지만, 피해구제 단계에서의 합의율이 높고 낮음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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