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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사태 손실금 부담 제약사 몫?
발사르탄 사태 손실금 부담 제약사 몫?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9.10.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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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제약사에 21억원 규모 구상금 청구
제약계 "위법 행위 없는 데 책임 전가"…공동 대응 나서기로

지난해 불거진 발사르탄 사태의 손실 책임이 제약사에게 있을까. 사태 해결과정에서 투입된 손실금에 대한 다툼이 법정으로 향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69곳 제약사에 손해배상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10일까지 납부를 통보했다. 이번 손실금 청구는 보건복지부가 발사르탄 사태 당시 환자들의 기존 처방 가운데 잔여기간 약제 교체에 소요된 비용을 제약사로부터 환수하겠다는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

제약사에 청구된 금액은 총 21억원 규모로 6곳은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계는 이번 손실금 청구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기준에 맞는 원료를 사용하고 제조 공정에도 위법 행위가 없는 가운데 빚어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는 인식이다.

'나쁜 선례'에 대한 우려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손실금 납부기한을 촉박하게 결정한 것도 최근 빚어진 라니티딘 후속조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당초 제약사들은 전체적인 청구액이 크지 않아 손실금 부담을 감안하기도 했지만, 추후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 전가의 희생물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에 고지한 <span class='searchWord'>발사르탄</span> 손실금 납부 기일이 경과한 가운데 제약사 30여곳도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에 고지한 발사르탄 손실금 납부 기일이 경과한 가운데 제약사 30여곳도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손실금 납부 기한(10일)이 경과함에 따라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각 제약사에게 전달한 고지서에도 '구상금이나 민사상 부당이득금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공단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상 절차에 따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의 움직임에 따라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건보공단이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맞대응 소송에 참여할 제약사도 20여곳에서가 30여 곳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금 청구서를 받은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 측에서 먼저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겠지만 건보공단이 소송에 돌입하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제약사 역시 이미 많은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결국 소송전을 피할 수 없게 된 발사르탄 손실금 부담 다툼은 법적 판단으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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