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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 추진..법개정까지 될까?
政, 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 추진..법개정까지 될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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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 방안 발표
의료기관 간판 신체부위 명칭 사용...특정 의약품·질병 '전문약국'도 허용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pan class='searchWord'>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span>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부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전격 허용키로 했다. 의료기관 간판에 '항문' 등 신체부위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약국은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전문 약국'을 표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반영구화장 등 안전·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에 대해 일단 문을 열겠다는 정부 방안은 "문신은 의료행위이며,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불법"이라는 기존 원칙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개선해, 이들 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규제혁신방안은 모두 140여건으로, 이 가운데는 보건의약분야 규제도 다수 포함돼 있다.

반영구화장 등 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 

국무조정실 홍보자료
국무조정실 홍보자료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이다.

비의료인도 자격·기준을 갖추면 반영구 화장 등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연말까지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

구체적으로는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중 안전·위생위험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비의료인도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과 교육·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문신시술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하나, 미용관리와 개성표현의 일환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시술이 성행하고 있어 불법행위 양산과 보건위생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신시술 종사자가 22만명에 이르며 시장규모 또한 1조 2000억원대에 이른다는 한국타투협회 통계를 인용하면서, "영세미용업의 반영구 화장 합법화로 영업 여건 개선 및 수익창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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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허용 요구는 그간 여러 차례 나왔으나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현실화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행위는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면서 "비의료인에게 허용 시 국민건강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의료기관 간판에 신체부위 명칭 사용-전문 약국 표방도 허용 

한편 이번 규제 혁신안에는 의료기관 명칭 및 약국 광고 관련 규제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일단 의료기관 명칭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관련 신체부위명을 의료기관 상호나 명칭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전문의라 하더라도 내과·외과·정형외과 등 해당 전문과목 명칭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체부위명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보니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전문 진료분야로 '대장·항문' 등의 명칭 대신 '창문 외과', '대항 외과' 등 변형된 이름을 써왔다.

보건복지부는 이의 개선을 위해 올 연말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새로 내놓는다는 방침. 보건복지부는 "진료 분야에 맞는 상호 사용으로 영업 자유 및 소비자 접근성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약국 광고·표시 제한도 완화돼 '전문 약국' 표방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약국에서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의 전문적 취급에 대한 광고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세부내용을 마련한 뒤, 내년 연말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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