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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원지동 이전사업 추진 불가 선언 '번복'
NMC, 원지동 이전사업 추진 불가 선언 '번복'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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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질의에 "복지부 대안 마련 시 후속조치 신속 추진"

한 달 전 '원지동 이전사업 추진 불가'를 공식화한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사업 추진 불가 선언을 번복했다. NMC는 보건복지부가 NMC의 원지동 이전사업 대안을 마련하는 대로 후속 제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NMC 국정감사에 앞서 NMC 측에 원지동 이전사업 추진 불가 선언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NMC는 "보건복지부에서 대안이 마련되면 후속 제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정기현 NMC 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지동 부지의 소음환경기준 초과 결과 등으로 인해 이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원지동 이전이 불가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이와 관련 NMC는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그간 서초구 원지동 이전을 기본원칙(대전제)으로 부지의 여러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안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 중 소음환경기준 초과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음기준 충족을 위해 방음터널 설치, 서울만남의 광장 및 신양재 나들목 연결램프 이설 등의 대안이 있으나, 막대한 공사비 및 사회적 비용 부담 추가 발생,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당사자(보조사업자)로서 어려운 상황임을 불가피하게 토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NMC는 향후 대책에 대해 "사업의 시행주체이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대안이 마련되면 보조사업자로서 후속 사업 제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현실적으로 대안 마련과 실행에 일정 시간 추가 소요가 불가피한 만큼 공공의료대학, 감염병병원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새로운 실행 방안,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실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현대화 사업의 시행 주체가 보건복지부이고, NMC는 보조사업자임에도 보건복지부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원지동 이전사업 추진 불가를 공식화'해 혼선을 초래한 것은 문제가 적잖다"고 지적하고 "원지동 이전을 전면 중단하고 다른 대체 부지를 모색한다면 이전·현대화가 더욱 지연될 우려가 있고, 또한 그간 부지매입비 445억원 등을 집행한 점을 고려할 때, 최적의 해결방안이 있다면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문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대책으로, NMC가 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지난 9일 2일 접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소음검토보고서 요약본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배치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방음터널, 방음벽 등 소음저감장치를 설치해도 소음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배치계획, 층고 등을 재조정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한다면, 기술적으로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특히, 병실의 경우 사실상 주거 개념이 적용된 반면,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하는 중앙감염병병원의 경우 소음측정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실시한다고 한다. NMC 주 건물과 중앙감염병병원 등의 위치와 방향 등을 조정하고, 소음대책을 마련하는 등 능동적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래도 소음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면 다른 대체 부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었다"며 "사업 시행주체인 보건복지부, MOU 당사자인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의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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