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법적 등 대응 검토… 상황 예의주시할 것"
충남 서천군 보건소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서면 경고'를 받은 공보의들에게 별다른 징계 처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충남의사회·서천군의사회 등과 지난 9월 26일 서천군 보건소 앞에서 공보의를 강제동원한 서천군 보건소의 행태를 규탄하고 공보의를 징계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서천군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공보의를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 의무 위반'으로 서면 경고했다.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관계자는 의협 등 의료계의 문제 제기 이후 "일단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초 서천군청이 서면 경고를 통해, 공보의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는 등 강경 입장을 보였던 것에서 다소 완화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대공협 관계자는 "규탄 집회 이후, 보건소에서 강경했던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린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 이전엔)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공보의들에 대해 강력한 징계 입장을 고수했다면, 현재는 공보의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는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법성 논란이 있는 사업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원만한 해결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지난 9월 집회 이후 법률검토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응 준비 중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 신분이지만 지시받은 사업이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부하였다면 의사로서의 소신으로 존중받아 마땅하다. 보건복지부조차도 지자체에 사업 참여인력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참여의사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자체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협회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서천군의 경우,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사업 진행과 공보의 처분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