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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로 MRI 검사, 예측치 1.5배 재정위기 오나?
문케어로 MRI 검사, 예측치 1.5배 재정위기 오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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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 규모 뇌·혈관 MRI 급여, 뚜껑 열어보니 2900억원 소요
의료계 "예상 넘는 지출, 심사조정 등 재정통제로 이어질라" 우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MRI 급여화 이후, 실제 MRI 검사에 따른 재정소요 규모가 정부 예측치의 1.5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 대한 걱정에 더해, '급여화→재정지출 확대→심사조정(삭감) 등 재정통제 강화'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케어 이후 질병에 대한 의심만으로 급여적용이 가능하게 하면서, MRI 촬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급여화 이후 MRI 검사가 정부 예측치보다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고, 중복촬영 문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비급여 급여화 작업을 함에 있어, 사전에 각각의 비급여 규모와 필요수요 등을 반영해 급여 전환시 소요될 재정규모를 예측한 뒤, 실제 급여화에 들어간다.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로, 정부 예측치보다 실제 재정지출 규모가 크다는 것은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이 증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문제를 인정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보장성 강화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은 정부가 예측된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나, 한 두가지에서 예측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MRI로 정부 예측보다 더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특정 병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힌 박 장관은 "일단 의학계 내부에서 자율정화를 할 수 있게 하고,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 내역을 보고 불필요한 부분의 보험 적용을 제외하는 부분까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급여화로 인한 지출 증가가, 심사조정 등 재정 통제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현재 급여전환된 MRI 항목 등에 대해 별도의 심사조정없이 모니터링만 시행하고 있다.

대규모 급여화가 삭감 등 재정통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급여 급여화 항목에 대해서는 그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으로 관리·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또한 MRI 급여화 이후, 검사에 따른 재정소요 규모가 정부 예측치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뇌·혈관 MRI 등 일부 항목에 국한된 것으로, 이를 제외한 대부분은 정부 예측치 아래서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초 뇌·혈관 MRI에 연간 2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모니터링 결과 연간 실제 소요비용이 29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재정지출 규모가 정부 예측치보다 1.5배 가량 늘어난 셈.

다만 이 관계자는 "다수 보장성 항목 가운데 정부 예측치를 벗어난 항목은 뇌·혈관 MRI, 노인외래정액제, 치과 레진 등 일부 항목"이라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들은 정부 예측치의 8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지출 증가가 심사조정 등 재정통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는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뇌·혈관 MRI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검사 건수가 눈에 띄게 높은 의료기관들을 선정해, 지역별로 3번 정도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해당 병원에 수치를 보여주며 관리 필요성을 알리고 자정을 유도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모니터링을 통해 추이를 살피고 (급여화 이후 나타나는) 문제가 심각하면 심사를 하거나 기준을 조정한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라며 "다만 뇌·혈관 MRI에 대해서도 아직 심사나 기준조정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 일단 3∼4개월 정도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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