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11:19 (목)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한 의사 징역형 선고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한 의사 징역형 선고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07 12:1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의료법 위반·사기죄 인정…직업윤리 위반 정도 무겁다 판단

ⓒ의협신문
ⓒ의협신문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요양급여비용 1억 5000여만원을 수령한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지난 8월 21일 선고받았다.

A의원 원장인 B의사는 2014년 3월 14일부터 2017년 1월 23일까지 총 6326회(환자 207명)에 걸쳐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환자가 실제로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해 총 1억 5338만 3912원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 혐의로 B의사를 기소했고,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의사는 장기간에 걸쳐 실제 진료하지 않은 다수의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건보공단에 청구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의사로서 직업윤리와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무거운 것은 물론 편취금액도 1억 5000여만원이 넘는 고액이라"고 앙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B의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한편, 편취금액의 두 배 이상이 되는 돈을 피해자인 건보공단에 피해복구 조치를 한 점은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