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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책임은 어디까지
술취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책임은 어디까지
  • 최재천 변호사(법무법인 헤리티지)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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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책임은 크게 셋으로 구분된다. 면허 관련은 행정책임, 돈 관련은 민사책임, 사상(死傷)에 대해 의사가 몸으로 부담하는 형사책임이다. 셋은 각기 별개의 책임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진료협조가 되지 않는 술 취한 환자가 있었다. 보호자에게 "환자가 술이 깨면 다시 데리고 오세요"하며 퇴원시켰다. 그런데 퇴원 당일 환자가 사망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럴 경우 의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사실]

'Drunken, epistaxis(코피)' 증상으로 119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있었다. 위 환자는 오른쪽 눈에 멍이 들어있었고 부풀어 올라 있으며, 휠체어에 태웠지만 미끄러 내려 앉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전혀 진료협조가 되지 않았다. 당직의는 환자의 처에게 "남편이 술에 많이 취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술이 깨면 다시 데리고 오라"고 안내했다. 그날 오후 환자의 처가 퇴근해 보니 환자가 거칠게 숨을 쉬고 있어 119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하였지만 당일 17:51경 두개골 외상에 의한 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쟁점]

형사 책임의 과실 기준은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생을 예견·회피하지 못하였는지'를 고려한다.

술에 취한 환자가 있다. 진료협조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코피가 나고 멍이 들어있고 얼굴은 불어있다. 이럴 경우 의사는 어디까지 환자의 상태를 예견하고 진료를 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는 걸까.

[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7.02.08. 선고 2016고단666 판결)은 첫째 CT촬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어야 한다. 둘째 그러한 노력없이 퇴원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등 두 가지를 의사의 과실로 인정했다. 그래서 의사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2심]

창원지방법원(2018.01.31. 선고 2017노564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결론은 "당직의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 상황에 대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CT 촬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보호자에 대하여 뇌출혈 가능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퇴원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충분히 일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양쪽 모두 다툼이 있었지만 그대로 유지했다.

[3심]

대법원(2019.07.25. 선고 2018도3268 판결)은 상고를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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