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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라서 NO"…전공의 선발 '성차별' 여전
"여자라서 NO"…전공의 선발 '성차별' 여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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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여의사회, 의료계 성차별 인식 개선 공동 캠페인
수련병원 225곳 포스터 배포·성차별 피해 민원 창구 신설
한국여자의사회와 대한<span class='searchWord'>전공의</span>협의회는 4일 의료계 성차별 척결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작, 전국 수련병원 225곳에 관련 포스터를 배포했다. (자료제공=한국여자의사회, 대한<span class='searchWord'>전공의</span>협의회) ⓒ의협신문
한국여자의사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일 의료계 성차별 척결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작, 전국 수련병원 225곳에 관련 포스터를 배포했다. (자료제공=한국여자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의료계 성 평등 유지를 위해 한국여자의사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여자의사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의 성 평등 유지를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계획을 전했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해 전공의 선발에서의 성차별이 일부 과에서 관행적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한국여자의사회 '의료계 성 평등'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공연하게 여성 전공의를 뽑지 않겠다고 밝힌 과가 있었다. 이로 인해, 원하는 전공과목에 지원조차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여의사의 사례가 제보됐다. 여성 지원자가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도 남성 지원자를 선발한다거나 남성 지원자를 뽑기 위해 일부러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여성 전공의 거절 이유로는 ▲여성 당직 시설이 부재 ▲기존 여성 전공의 부재를 들기도 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임신, 출산과 관련해 근무시간 등이 제한되는 상황을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차별을 합리화하는 현상까지 확인됐다.

신현영 여의사회 법제이사는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의 성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1항과 제7조 1항에 위배되는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 의료계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여의사회와 대전협은 의료계 성차별 척결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작한다. 전국 수련병원 225곳에 관련 포스터를 배포하고, 민원 창구를 신설해 성차별 피해 사례를 모을 예정이다. 추후 이를 바탕으로, 법적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향애 여의사회장은 "의료계의 성차별 현상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전공과목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 결과 의료계의 공정 경쟁 및 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짚었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아직도 의료계는 남성 중심의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양상은 결국, 남성 전공의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며 "대전협은 전공의가 성별로 차별받아 전공 선택과 수련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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