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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본인부담+비급여 100만원 상한제' 추진
18세 미만 '본인부담+비급여 100만원 상한제'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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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미용·건강증진 등 '치료목적 외' 제외
<span class='searchWord'>정의당</span>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합친 본인부담액 총액 상한을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18세 미만 아동 850만명의 경우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병원비 총액, 즉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하도록 했다.과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되, 미용, 건강 증진 등 치료 목적 외 의료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어린이병원비 중 요양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기존 10∼20%에서 5%로 낮아졌지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아동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병은 희귀난치병이나 중증질환으로 그 치료법, 치료약이 비급여인 경우가 많고, 예비급여(선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더라도 본인부담률이 50%∼9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윤 의원에 따르면 1989년 UN이 채택한 'UN아동권리협약' 제24조는 '아동이 질병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의료자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최상의 건강 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는 이 협약을 1991년에 비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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