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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본인부담+비급여 100만원 상한제' 추진

18세 미만 '본인부담+비급여 100만원 상한제'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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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미용·건강증진 등 '치료목적 외' 제외

정의당 <span class='searchWord'>윤소하</span>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합친 본인부담액 총액 상한을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18세 미만 아동 850만명의 경우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병원비 총액, 즉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하도록 했다.과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되, 미용, 건강 증진 등 치료 목적 외 의료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어린이병원비 중 요양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기존 10∼20%에서 5%로 낮아졌지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아동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병은 희귀난치병이나 중증질환으로 그 치료법, 치료약이 비급여인 경우가 많고, 예비급여(선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더라도 본인부담률이 50%∼9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윤 의원에 따르면 1989년 UN이 채택한 'UN아동권리협약' 제24조는 '아동이 질병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의료자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최상의 건강 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는 이 협약을 1991년에 비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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