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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사직종 소득통계로 의사 사망 수입 산정 안돼
법원, 유사직종 소득통계로 의사 사망 수입 산정 안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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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문의 예상소득 산정 잘못한 원심법원 결정 파기 환송
안경사·보육교사·영양사 등과 전문의 예상소득은 다르다고 판단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의협신문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군의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와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은 일실수입을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된 직군의 통계소득을 근거로 산정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결정을 파기 환송했다.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의사를 비롯해 약사·간호사·영양사·의료기사·안경사·간호조무사·보육교사·성직자 등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됐는데, 이 구성원들의 통계소득을 근거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의 예상 소득을 산정한 것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본 것.

피고 B씨(C보험회사 가입)는 2015년 6월 9일 차량을 운전해 지방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가 공군 대위로 군 복무를하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치료를 받다가 2015년 6월 30일 사망했다.

원심(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고로 인한 피고들(B씨 및 C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정하면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2015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남자 보건의료 전문가의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참조(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춰 임기 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해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실수입의 산정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할 수도 있다"며 "이는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고 경험칙을 활용해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액수를 산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돼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사망한 피해자가 군의관을 마친 다음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해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

대법원은 "원심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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