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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출보고서' 의무화 CSO로 확대 추진
복지부, '지출보고서' 의무화 CSO로 확대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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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의지 표명...제약사 제출의무 위반 처벌도 강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김선경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김선경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부여 대상을 기존 제약사에서 '제약사 영업대행사(CSO)'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제약사의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규정 위반 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인 의원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스스로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제약사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지출률이 0%인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지출보고서 작성이 올 3월분까지 작성하도록 돼 있다. 지금쯤은 제약사들이 거의 모두 작성을 마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작성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제약사의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위반 시 처벌을 현행 벌금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인 의원은 "리베이트 규제 강화 따라 제약사들이 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제약사의 개입 사실 입증 어렵고,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CSO를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대상에 포함해 관리하는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박 장관은 "CSO도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대상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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