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년여 전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추가로 개편하는 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개편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비급여 급여화,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1차 개편에도 불합리한 요소는 추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 건보료 부과체계가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는 점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감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확인한 후, 추가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했다.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개혁안을 제안한다"면서 ▲재산보험료 공제액, 1억원으로 상향 ▲전·월세 직권부과제도 폐지 ▲보험료 경감제도 전면 재설계 ▲보험료 조정제도 폐지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보험료 부과 ▲초고소득자 건보료 상한제 재검토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다. 개편 전 127만 건이 넘던 관련 민원이 70만 건 수준으로 떨어져, 제도는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불공평한 부과 요소와 모순적인 제도들이 눈에 띈다. 공정한 보험료 부과제도와 건보재정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추가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2017년 여야가 부과체계 개편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해당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상에서 제안한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직역별 가입자 대표까지 포함해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2년으로 예정된 2단계 개편안도 더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시기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