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의사 면허 철옹성인가" 국회, 면허제도 개선 '압박'
"의사 면허 철옹성인가" 국회, 면허제도 개선 '압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02 12:01
  • 댓글 3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인순·맹성규 의원 "불법행위 의료인 처분 비현실적" 비판
박능후 장관 "지적 동의, 의료계와 협의해 엄격하게 하겠다"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가 의사면허 관리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다시 진료현장에 서지 못하도록, 이들에 대한 면허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나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사면허를 규제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또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규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인 시발점이 된 것은 최근 있었던 '오인 낙태' 사건이다. 강서구 모 산부인과에서 수술 전 환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엉뚱한 산모에게 낙태수술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회 이슈화 된 것.

이후 해당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었고, 이것이 면허처분이나 면허재교부 제한 등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 의원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면허 재교부 신청 76건 가운데 74건이 승인돼, 승인률이 97.4%에 달한다"며 "중범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어도 재교부 신청이 대부분 승인 돼 사실상 '철옹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과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를 가능하도록 해 배임이나 절도·강간·업부상 과실치사상 등 형사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에는 영향이 없다"며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같은 당 맹성규 의원도 뜻을 보탰다.

맹 의원은 "의사 면허처분의 근거가 마땅치 않다보니,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비도덕 진료행위로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는 것이 고작"이라며 "마약을 투약하거나,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 투약하고, 대리수술을 해도 면허정지 1개월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사체유기 사건을 저지른 산부인과 의사를 제외하고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전부 면허 재발급도 이뤄졌다"고 비판한 맹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이것이 정상이냐"고 따져묻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도 면허관리 강화 필요성에 동의를 표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의료계와 상의해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다. 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여러 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