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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국고지원 안정화, 건보법 개정 필수"

"건보재정 국고지원 안정화, 건보법 개정 필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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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건보법 '모호 규정' 개정 필요성 재차 강조
"정부 스스로 법 지키지 않아 논란 야기...정기국회서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안정화를 위해 법적 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또 나왔다. 당사자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어서 발언에 무게가 더 실린다.

기 의원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건보재정 국고지원 안정화를 위한 건보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건보법 개정을 통해, 건보재정 국고지원 투입을 실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 의원은 우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의 강력한 요구로 국고지원을 14%로 인상해 2019년 예산안에 반영했으나, 내실 있는 국고지원의 지속화를 요구하며, 건보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년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당·정·청 회의, 고위 당정 등을 통해 국고지원 인상에 대해 많은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보재정의 경우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당해 연도에 적자가 발생해 정부지원금을 통해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지만, 정부지원금의 경우 매해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면서 "건보법에 모호하게 규정돼 실제 지원액은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와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년간(2007~2019년) 보험료 수입 대비 정부지원 비율은 평균 15.3%(국고지원 11.9%, 건강증진기금 3.4%).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지원 비율이 평균 15% 이상 상회했지만, 박근혜 정부 말(2017년)과 이번 정부 들어 정부 지원 비율이 13% 수준에 머물렀다. 2007년 이후 지난 12년간(2007~2018년) 미지급된 법정지원 규모(보험료 수입의 20%)는 20.8조원에 이르며, 이번 정부에서 미지급된 규모는 3.7조원에 이른다.

기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에서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프랑스의 경우 각각 총수입의 27.4%(2016년), 52.3%(2017년)를 차지하고, 대만은 보험료 수입의 23.0%(2017년)를 지원해 우리나라(2018년, 13.2%)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국고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건보법 개정안 논의 나설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국고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건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이다. 국가가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 (여당이) 야당 시절부터 국정감사마다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해 왔던 사안이라는 측면, 문재인 케어 실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국가 재정 여건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할 때다.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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