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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지정기준 재조정...응급실 외래 '평가 제외'
상급병원 지정기준 재조정...응급실 외래 '평가 제외'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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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 병원계 반발에 보건복지부 평가기준 일부 변경
'경증환자 대폭 감축' 구성비 유지하되, 적용시점 이 달로 조정
지난달 4일 열린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 설명회'. 병원계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400석 규모의 설명회장은 일찍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의협신문
지난달 4일 열린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 설명회'. 병원계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400석 규모의 설명회장은 일찍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의협신문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감축을 목표로 칼을 빼들었던 정부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새 상급병원 지정평가 기준의 적용시점을 이달(2019년 10월)로 조정하는 한편, 응급실 외래 진료건에 대해서는 경증환자 카운트를 제외키로 하는 등 적용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 변경사항'을 최근 일선 병원들에 안내했다. 병원들에 미치는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주요 변경내용은 이렇다.

일단 환자구성상태 기준을 설명회 전·후로 평가대상 기간을 분리해 적용키로 했다.

설명회가 있었던 시점을 기점으로 올 9월까지 진료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3기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10월 진료분부터 달라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원 경증 외래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를 높여나간다는 목표로, 4기 상급병원 지정 기준상 환자 구성비를 ▲중증입원환자 21%→30% 이상 ▲경증입원환자 16%→14% 이내 ▲경증외래환자 17%→11% 이내로 강화키로 한 바 있다.

아울러 중증환자 비율을 44% 이상, 경증입원환자 비율을 8.4% 이하, 외래 경증질환자 비율을 4.5% 이하로 맞춘 병원에 각 항목별로 4점씩, 최대 12점의 가점이 주기로 했었다.

4기 상급병원 지정평가기준 개선안 주요 변경 내용(보건복지부)
4기 상급병원 지정평가기준 개선안 주요 변경 내용(보건복지부)

당초에는 평가대상이 되는 2018년 1월 진료분부터 이를 전면 적용해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정부는 이의 실 적용 시점을 해당 내용이 각 병원들에 고지된 이후인 올 10월로 조정했다.

4기 평가기준의 개선범위가 예상을 벗어날 만큼 큰 폭의 변화였고, 이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다수 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병원계의 주장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기 지정평가 기준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환자구성상태 평가대상기간을 설명회 전·후로 분리해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해 정부는 의원중점 외래질병 평가시 응급실을 통한 외래 진료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을 재조정했다. 응급실의 특수성을 반영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응급실 외래진료건이란, 52개 의원중점 외래질병에 해당하되 입원료 발생 없이 응급환자진료구역관찰료,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진료전문의진찰료만 청구된 건을 말한다.

경증질환이라 하더라도 응급실만 들렀다 간 사례는 경증환자 카운트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원중점 외래 질병 비율 평가시 응급실 의원 중점 외래 진료건은 평가대상건수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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