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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인 처벌 강화 필요성 공감...CCTV 의무화는 신중"
政 "의료인 처벌 강화 필요성 공감...CCTV 의무화는 신중"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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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근절 대책 등 의료현안 관련, 국회에 의견 전달
범죄의사 면허 취소·재교부 제한, 의원발의 법안 무려 15건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진료 중 성범죄·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을 표하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요구에 대해서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불법행위 의료인 처벌 강화 공감...논의 과정 적극 참여

일단 불법행위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진료 중 성범죄와 영업사원 대리수술 사건 등이 이슈화되면서, 국회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범죄의사 퇴출' 법안을 줄줄이 내놨다.

특정 범죄에 연루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의료법 개정안만 모두 15건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성범죄 의료인 처벌 강화법이 6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이 3건 ▲업무상 과실치사상·특정강력범죄 등 특정범죄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법이 2건 등이 현재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밖에 ▲의료관련 법은 물론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2건) ▲주취 진료시 면허취소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1건) ▲행정처분 의료인 신상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1건) 등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처벌강화와 관련해 "환자 안전과 의료인 범죄 예방, 국민의 안전한 의료서비스 이용 등을 위해 진료 중 성범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 직무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앞서 거론한 법안을 열거하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여러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고 환기한 정부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신중...환자안전 협의체 구성 예고 

다만 대리수술 방지 대책의 하나로 거론되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은 환자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로 수술실 CCTV의 효과·부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수술실 출입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10월 중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정책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각계 대책 제안, 토의 및 조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환자안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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