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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기능검사 거짓청구 한의원, 업무정지 75일 처분
경락기능검사 거짓청구 한의원, 업무정지 75일 처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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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짓·부당청구 사실 명백…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정당 판단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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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실제로 진료하지 않고 경락기능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한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75일, 그리고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48일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한의원은 경락기능검사 거칫청구와 관련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혐의가 확정된 것도 법원 판단에 한몫했다.

A한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후 실시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결과,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실시하지도 않은 경락기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1564만 3517원을 거짓 청구했다.

또 한방 시술 및 처치료에 따라 ICT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는 비급여 대상인데, 일부 수진자의 경우 ICT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을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4721만 1158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 밖에 환자에게 실제로는 구술-직접구-직접애주구를 실시하고 구술-직접구-반흔구로 요양급여비 120만 9096원을 급여기준과 다르게 위반 청구하는 등 총 6393만 551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비용도 총 814만 7590원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런 거짓·부당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75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48일 처분을 내렸다.

A한의원장(원고)은 서울행정법원에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현지확인 당시 조사관은 강압적인 태도로 원고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조사 권한을 남용해 의료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는 등 이 사건 현지확인으로부터 비롯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락기능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처럼 가장해 급여비용을 청구한 적이 없고, 구술(직접구)-직접애주구를 시행하고도 구술(직접구)-반흔구를 시행한 것처럼 가장해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의 아들이 조사관의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증언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조사관이 조사 권한을 남용해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간섭했다(의료법 제12조 제1항)고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경락기능검사지가 없는 경우는 경락기능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청구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경락기능검사 거짓청구자 명단'의 수진자들에 관한 경락기능검사지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요양급여비용 1564만 3517원, 의료급여비용 91만 7424원을 편취했다는 사기죄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것도 원고의 거짓청구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더군다나 원고는 허리·요추·무릎의 질환에 대해서는 건식부항유관법을 실시했고, 그 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건식부항유관법을 실시한 것처럼 청구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 그리고 반흔구에 관해 민원이 여러 번 발생해 직접애주구로 실시하고, 급여비용 청구는 반흔구로 청구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도 명백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9월 25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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