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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3년, 올해도 19명 폭언·폭행 당했다
전공의법 3년, 올해도 19명 폭언·폭행 당했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3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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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회에 전공의 폭행 피해사례 현황 보고
2017년 이후 총 16건, 피해 전공의 숫자 41명 달해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른바 전공의법 시행 이후에도, 전공의를 상대로 한 폭언·폭행 사건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에도 모두 6건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19명의 전공의가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30일 국회에 제출한 '전공의 폭행사건 피해 현황' 자료에서 확인됐다.

전공의법 제정 이후인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된 전공의 피해 사례는 모두 16건으로 파악됐다. 피해 전공의 숫자는 모두 41명이다.

2017년에는 여성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모두 8건의 성추행·폭행·폭언·금품갈취 사례가 보고됐다. 피해 전공의 숫자는 모두 20명이다.

2018년에는 2건의 폭언 사례가 보고됐다. 모 병원 전공의가 폭언과 모욕성 발언, 또 다른 전공의가 폭언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당시 피해사례 보고가 이뤄졌다.

올해에는 총 6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폭언과 폭행·성폭행 등의 사건으로 피해 전공의 숫자는 19명이다. 2018년 다소 줄어드는 듯 했던 사건이 다시 증가한 모양새다.

전공의 폭언·폭행 등 피해 사례(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보고사례 기준)

연도별 전공의 폭언·폭행 사건 보고 건수의 격차는 법·제도적 변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5년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목표로 전공의법을 제정했다. 제정 법률은 2016년부터 효력을 발휘해 올해 3년차를 맞았다.

전공의 처우개선을 법제화 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기존 전공의법에는 전공의 폭행금지를 명문화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형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반론에 막혀 폭행금지 규정과 그에 따른 처벌규정이 모두 삭제되었기 때문.

이에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한 처분을 '부실 수련' 규정에 의해 집행해왔다.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없다보니 사건이 벌어진 수련병원과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법 제정 이후에도 전공의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자,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말 뒤늦게 전공의 폭행 가해자와 수련병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재논의했고, 가해의사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과 전공의 폭행사건이 발생한 수련병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개정 법률에는 각 수련병원들로 하여금 전공의 폭행 사건 보고와 사건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달라진 법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법 시행 첫 해 8건에 달했던 사건이 다음해 2건으로 줄었다가, 강제규정이 마련된 올해 6건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정부가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한 관리와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련병원들의 대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어 "해당 통계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된 사례들을 추린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피해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상황파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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