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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일반의약품 라니티딘제제 판매가 정산 마땅"
약사회 "일반의약품 라니티딘제제 판매가 정산 마땅"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9.09.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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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행정 부담 가중·항의 시달려…"정산 손실 초래 안돼"
제약사·유통사 사회적 책임 차원 반품·정산 과정 적극 나서야

라니티딘제제에 대한 재조제 및 환불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소비자에게 환불한 비처방 일반의약품 라니티딘제제는 약국 판매가로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30일 라니티딘제제를 공급하고 있는 133개 제약사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소비자가 복용중이던 비처방 일반의약품을 환불하는 경우 약국에서는 실제 판매가격으로 환불해 주고 있는 만큼 제약사 정산도 판매가격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 조치에 따라 라니티딘 관련 문의가 약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소비자 응대, 재처방 안내 및 재조제, 비처방 일반약 환불에 행정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약국에서는 먼저 약국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관에서 재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일이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약국이 문제의약품을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제약사·유통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반품과 정산 과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명호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은 27일 비처방 일반의약품 정산과 관련 "의약품 거래관계를 정부가 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과거 탈크 사태 당시 제약사가 판매가로 보상한 것을 참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과거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의 초과 가능성으로 회수조치된 A사의 어린이시럽, 미생물 한도 시험 초과로 회수조치된 B사의 어린이 피부 연고 등도 약국 판매가로 정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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