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어떻게 달라지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어떻게 달라지나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9.09.27 12:3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약특허연구회, 10월 8일 제약바이오협회서 정기세미나
홈페이지·이메일 참가 신청…변리사·변호사 의무연수 적용

제약특허연구회가 오는 10월 8일 오후 2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올해 두 번째 정기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는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특허권 존속 관련 교육과 함께 강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김관식 한남대 교수(법학) 등이 강연을 맡는다.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에서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요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주요 이슈(강일 변호사) ▲GIST 치료 용도발명 사례로 본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김관식 교수) 등에 대해 강연한다.

강일 변호사는 최근 제약업계 관심 분야인 코프로모션의 공정거래법 관련 이슈와 함께 배타적 거래와 재판매 가격 유지, 공동행위 등 전반적인 공정거래법상 쟁점을 다룬다.

김관식 교수는 기존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인 '이매티닙'의 용도를 GIST 치료의 새로운 용도로 한정한 의약용도발명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김 교수는 복수 선행기술에 대한 신규성·진보성 인정 여부를 따져보는 한편, 바람직한 의약용도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판단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윤호 제약특허연구회장(한미약품 특허팀장)은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제약업계 특허 분야의 핵심 이슈들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강연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제약특허 실무를 담당하는 제약인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 참여 신청은 제약특허연구회 홈페이지(www.kppi.or.kr)에서 가능하며, 상세한 문의는 이메일(master@kppi.or.kr)로 하면 된다. 교육비는 회원 5만원, 비회원 10만원이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는 변호사·변리사는 의무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