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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격의료 시범사업 공보의 강제동원 강력 규탄
의협, 원격의료 시범사업 공보의 강제동원 강력 규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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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 앞 규탄 집회, 복종의무 위반 행정처분 경고 시정 요구
위료법 위반 시범사업 즉각 철회 및 공보의 참여계획 절회 주장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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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충청남도 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26일 서천군청 앞에서 충청남도의사회·서천군의사회와 공동으로 '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공중보건의사 강제동원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의협에서는 최대집 회장·박홍준 원격의료대응TF 위원장·방상혁 상근부회장, 그리고 충청남도의사회에서는 박상문 회장, 서천군의사회에서는 김신호 회장·배종오 총무이사 및 회원들이 참여해 시범사업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 8월 서천군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해 월 1∼2회 방문 또는 원격으로 환자별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2019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말하는 원격의료는 어디까지나 원격으로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으로 진단이나 처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서천군보건소가 발표한 원격협진 계획은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와 의사 간 원격의료를 포함했다.

방문간호사가 개입함으로써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격협진이 이뤄지게 되고, 이에 따른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렵다는 문제도 고려하지 않았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료법을 위반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공중보건의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시범사업 강제동원과 '갑질 행정'을 즉각 시정하라"고 주장했다.

원격의료는 모니터를 통한 시각적 판단과 환자의 주관적인 답변에 따른 청각적 판단만이 가능하고, 촉진·검사 등의 직접 진찰을 통한 객관적 판단근거 확보가 어려운 불완전한 진료 형태이므로 어떤 형태든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무분별하게 졸속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그런데도 서천군은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시범사업 참여를 종용하는 한편, 이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2019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책임을 물으면서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 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서면으로 경고했다.

"정부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시범사업은 각 지역 보건소 등과 협의하고 있고, 해당 지역 공중보건의사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보의 참여를 억지로 강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서천군의 행정처분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격진료를 통한 처방 지시를 내리는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의료전문가로서 당연히 이를 거부해야 하며, 원격의료의 한계에 따른 위험성을 인지하고 진료행위의 질을 유지하며 예상되는 문제를 예방해 환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공중보건의사의 정당한 책무이자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관한 한 기획단계에서부터 공중보건의사의 의견을 묻고, 자발적 참여에 관한 동의 절차를 준수하고, 이런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임을 서천군은 명심하라"고 밝힌 의협은 "일방적인 시범사업 참여 협조 지시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임기제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에게는 협박이 될 수 있음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공중보건의사를 참여시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추진 중인 이번 시범사업의 즉각 철회와 함께 진정으로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을 위해 절실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이동지원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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