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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성분 처방약 약국서 교환·환불 불가

라니티딘 성분 처방약 약국서 교환·환불 불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9.09.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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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반드시 잔여 약 지참하고 처방 의료기관서 재처방 받아야"
일반의약품, 전량 복용했더라도 포장 보여주면 전액 판매가 환불

보건복지부가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7개 제약회사의 269품목의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약계가 후속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발암추정물질이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며 유통·판매 중단 조치 결정을 발표되자 긴급공지를 통해 약국의 후속조치 방안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라니티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약국에서 직접 교환 및 환불이 안된다. 처방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잔여일수 만큼 다른 의약품으로 처방전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면서 "반드시 남아 있는 약을 지참해야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재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방문한 경우에는 복용 의약품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문제의약품 대신 재처방된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당국이 밝힌 재처방·재조제 방안을 살펴보면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은 회수·환불하지 않고, 재처방전에 따른 조제 시 환자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도록 했다. 재처방에 의한 조제 시 조제료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며, 약값은 100% 정부에서 부담키로 했다.

재조제 약제의 분량은 기존 처방 가운데 잔여기간 분량이다. 재처방 의약품과 같은 의약품이더라도 잔여일수 이외의 추가 처방은 별도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한 개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고, 공단 부담금을 청구해야 한다.

약사회는 "재처방 조제 건은 청구와 관련한 세부절차가 마련된 이후 청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국에서 라니티딘 성분을 포함한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을 전부 복용했더라도 직접용기포장(PTP 등)이나 겉포장을 제시하면 약국 판매가로 전액 환불해야 한다. 

약사회는 "반품한 잔여 제품은 약국이 도매상을 통해 제약사로 전달한 후 정산해야 한다"면서 "소비자 환불·정산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향후 추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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