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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전공의 당직비 '승소'…영향은?
잇따른 전공의 당직비 '승소'…영향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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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근로-보상 기본 원칙 확인, 긍정적 선례될 것"
대전협 "전공의 소송 움직임 반가워…법률적 지원 지속하겠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전공의 '야간 당직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추후 유사 판결 및 전공의 근무환경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월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미지급한 당직비를 응급의학과 A전공의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응급실에서의 당직근무 전체를 통상근무로 판단한 것이다.

병원 측은 야간 당직 근무가 대기 중 위급 상황에만 이뤄진다며 통상근무와 다름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A전공의는 당직비 3989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

앞서, 광주 지역에서도 전공의가 당직비 미지급 소송에서 법원이 전공의 측에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최근 B전공의가 광주지역 C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산임금 소송에서 당직비 5100여만 원 지급을 판결했다. 해당 내용은 8월 2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보도자료에 의해 알려졌다.

대부분의 '전공의-병원' 간 소송은 합의 등으로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판결에서는 소송 자체가 공시되는 공공기관 병원 특성상, 판결문으로 공개돼 더욱 주목을 끌었다.

전공의 당직비 소송에서는 당직근무와 통상근무를 동일하게 볼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전공의가 야간 당직근무 중에도 병원의 통제를 받았으며 충분한 수면·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점에 주목했다.

성경화 변호사(법률사무소 도윤, 대한전공의협의회 고문변호사)는 "전공의가 수행한 당직 근로의 구체적인 내용이 의무기록 등에 시간별로 기록된 경우에만 가산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종전의 판결들과는 달리, 당직표와 업무기록, 인수인계표, 전공의의 증언 등 종합적인 사정을 통해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했다"며 해당 판결의 의의를 짚었다.

포괄임금제 임금 대비 과도한 야간당직, 보상 권리 있다고 봐야

서지수 변호사(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채국)은 잇따른 전공의 당직 승소 판결에 대해 "전공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최근 판결들이 확인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판결은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판례가 잇따라 나온 만큼 전공의들에게는 추후 긍정적인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연장에 해당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당직비를 받기 위해서는 야간당직이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바로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더라도, 임금에 비해 과도한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서지수 변호사는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 한다"며 "야간당직 시간이 포괄임금제로 전보되는 임금에 비해 과도하다면 당직비를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들이 전공의와 수련병원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짚었다.

서지수 변호사는 "잇따른 판결로, 수련병원들과 전공의들 스스로 근로와 적정한 임금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피교육자 신분이자 병원에 고용돼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신분이다.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에 의거, 주 3회 이상 당직근무를 금지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전협 "당직비 관련, 전공의들의 소송 움직임 반가워"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대전협은 전공의 선생님들의 소송 움직임을 반기고 있다"며 "일한 만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공의 당직비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당직을 통상근무로 인정받지 못했던 판결에 대해서는 "당직을 서는 동안 늘 응급한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 강도는 당연히 높아지는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면서 "이제까지 이런 잘못된 판결로 인해 당연한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이 위축돼 있었다"고 말했다.

박지현 회장은 "높은 업무 강도는 간호기록이나 EMR 접속 기록 등 제대로 된 의무기록이 있으면 쉽게 입증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EMR 접속을 차단하고, 허위 당직표를 올리는 병원이 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이 소송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는 복지부에서도 단속해야 하는 일이다. 대전협 역시 법률적 지원 등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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