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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유감
의협,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유감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9.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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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판단...비인간적
고 임세원 교수는 환자가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순간에도 간호사와 환자들에게
고 임세원 교수는 환자가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순간에도 간호사와 환자들에게 "도망치라" "빨리 피해"라며 위험을 알렸다. 고인은 도망가야 하는 위급한 순간에도 뒤돌아 서서 간호사와 환자들이 안전한 지 확인하다 뒤좇아 온 범인에게 변을 당했다. 고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는 추모의 벽에 환자들이 남긴 글이 빼곡하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25일 고 임세원 성균관의대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기계적인 판단"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사자 판정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에 들어가기로 한 유가족에 대해서는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목격자에 따르면 임 교수는 흉기를 휘두르는 환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기보다 주변 동료를 대피시키려다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 했다. 당시 임 의사의 죽음은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발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24일 KBS를 비롯한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서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임 교수의 구조행위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의협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임세원 교수는 칼을 휘두르는 조현병 환자를 피해 안전한 공간으로 몸을 숨기거나 황급히 도망치지 않고 간호사와 주변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진료실 밖으로 나가 위험을 알리다가 참혹한 일을 당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타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숭고한 행위에 느끼는 바가 없는 비인간적 행정 방식에 크게 실망한다"라고도 덧붙였다.

행정소송에 들어가기로 한 유족을 향해서는 "법정에서 올바른 결론이 나길 희망한다"며 "13만 의사는 마음이 아픈 환자가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편견과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고인의 유지를 되새기며 존경과 위로, 그리고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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