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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 등 남은 비급여 어떻게? 교통정리 시작
'로봇수술' 등 남은 비급여 어떻게? 교통정리 시작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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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효과성 미흡한 신의료기술·의료행위·치료재료 등 도마 위
보건복지부 "건정심서 사회적 논의 추진" 제안...빈도 적으면 퇴출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급여 급여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가 급여권에 들지 못한 이른바 '남은 비급여' 처리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키로 했다.

로봇수술 등 고가 신의료기술, 비용효과성이 미흡하거나 빈도가 극히 적은 비급여 등이 대상이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차근차근 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급여 급여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이 같은 의제를 던졌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비급여의 급여화 작업으로,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6조 8000억원(의과 기준)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1조 9000억원 규모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했다.

남은 비급여 규모는 4조 9000억원 규모.

이 중 도수치료와 단순 피로 회복 목적의 영양제주사, 제증명 수수료, 특실 및 1인실 등 2조 4000억원 규모의 의학적 비급여는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나머지는 급여화 작업을 거쳐 급여로 전환할 방침이다.

다만 작업을 마무리하기까지 추가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남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혁신적이지만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신의료기술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빈도가 극히 적은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등 아직 처리 방향을 정하지 않은 항목을 꼽았다.

■ 로봇수술, 건정심 논의 통해 급여화 결정

혁신적이지만 비용효과성이 미흡해 급여화 논란이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다빈치 로봇수술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다빈치 로봇수술의 관행가는 1000만원, 총 비급여 규모는 840억원으로 추산했다. 대체 가능한 건강보험 의료행위인 복강경 수술의 비용은 200∼300만원 정도다.

로봇수술 급여화에 찬성하는 측은 확산 속도가 빠르며, 일본과 대만 등에서도 급여화한 사례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용효과성이 낮아 급여화 할 가치가 미흡하다는 반론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체 가능한 건강보험 의료에 비해 효과성이 뚜렷하게 우월하지는 않으나, 비용은 고가인 첨단 의료기술의 급여화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면서 "건정심 차원에서 급여화 여부와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추간판 고주파 열치료술 등 의료행위 '깐깐하게' 급여화
의약품주입여과기 등 치료재료, 산업계 영향 고려해 결정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에 대한 처리방안도 고민거리다.

대표적인 것이 척추질환의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추간판 고주파 열치료술을 비롯해 치료재료인 의약품주입여과기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비용효과성이 다소 미흡해 적정 관리가 필요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가 존재한다"면서 "급여화를 통해 적정 빈도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의료기관은 비급여 수익 손실에 따른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고, 치료재료의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여파가 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고민을 내비쳤다.

정부는 일단 의료행위부터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일단 급여화를 추진하되, 수가와 급여기준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 적정의료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비급여 손실은 필요부문 수가 인상으로 보전키로 했다.

의약품주입여과기 등 치료재료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건정심 논의를 통해 급여화 여부를 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체외간지지요법 등 극소 빈도 항목, 사실상 퇴출

몇몇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빈도가 극히 적은 비급여 항목은 사실상 정리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체외간지요법(비용 500만원, 시행건수 10건), 폴리믹신B고정화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 요법(500만원, 200건), 알코올을 이용한 비후성 심근중격 제거술(220만원, 8건)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비용효과성이 모호하고 일정이하 빈도로 임상적 사용이 극히 저조한 비급여의 경우, 코드 삭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복부·흉부·전신 MRI 급여화 방안을 의결, 오늘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가는 뇌·뇌혈관, 두경부 MRI 검사 급여화 당시와 동일하게 촬영료는 낮추고 판독료를 인상해 전체적으로 그 수준을 10% 가량 인상하되, 촬영료를 장비 성능(해상도)와 품질관리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건강보험 급여지원 방안도 확정했다.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나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자에 해당 기기 구입비용을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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