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공무원 복지포인트 건보료 받았다면 '6년간 4320억'
공무원 복지포인트 건보료 받았다면 '6년간 4320억'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25 14:0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공무원 예외...일반근로자 포인트엔 건보료 부과 '차별'
김광수 의원 "부과 잣대 형평성 맞지 않아"...건강보험공단에 개선 주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일반 근로자의 복지포인트에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복지포인트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게 맞냐는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일반 근로자처럼 건보료를 부과했다면 최근 6년간 4320억원의 건보료가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보험료 부과에 있어 일반근로자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대통령령이 정한 보수월액으로 분류, 소득세뿐만 아니라 건보료 부과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 등 특정 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는 보수에 대해 "근로자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은 보수에 포함해 보험료율을 부과하지만, 퇴직금·현상금·번역료·원고료·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있다.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 현황 자료를 건보공단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 공무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 규모는 ▲2013년 1조 376억 원 ▲2014년 1조 1143억 원 ▲2015년 1조 1456억 원 ▲2016년 1조 1657억 원 ▲2017년 1조 2531억 원 ▲2018년 1조 3408억 원 등 6년간 총 7조571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2017년 6.12%, 2018년 6.46%)을 적용하면 총 4320억 원의 건보료 징수가 가능하는 계산이 나온다.

김 의원은 "최근 대법원 판결로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같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다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즉시 개선했다면 올해에만 866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힌 김 의원은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을 15% 정도 낮출 수 있는 규모여서 건보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국민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2001년 대통령 보고를 시작으로 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전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방 공무원은 2005년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