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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 "서천형 모바일 원격진료 중단" 촉구
충남의사회 "서천형 모바일 원격진료 중단" 촉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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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안 된 원격진료 오진 가능성 높아...서천군민 마루타 만드나?"
참여 거부 공보의에 처벌 경고한 군수 사과 요구...법적 대응 불사
ⓒ의협신문
ⓒ의협신문

충청남도의사회가 충남 서천군이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남의사회는 "서천군이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검증되지 않은 모바일 원격의료기기를 사용해 만성질환자를 진료하고, 방문간호사를 통해 예방 및 관리하는 사업 형태로 오진 가능성이 높은 원격진료"라면서 "의료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충남의사회는 25일 낸 성명에서 "서천군수는 더 이상 서천군민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줄 '보건지소 중심 서천형 커뮤니티 케어사업' 추진을 즉시 중지하라"고 촉구한 뒤 "공중보건의사와 대한의사협회와의 면담을 거부한 채 서면경고장을 보낸 서천군은 공보의들을 범법의 현장으로 몰았다"며 서천군수의 사과도 요구했다.

"충남의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대응 및 행동 등을 동원해 서천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공중보건의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앞서 서천군은 군내 보건소에 의무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모바일 원격 의료기기로 만성질환자들을 진료를 한 후 방문간호사를 통해 예방·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지시했다.

서천군 공중보건의사들은 원격 의료기기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오진과 현행 의료법 위반 등을 들어 사업 참여를 거부했다.

공보의들이 원격의료 사업 참여를 거부하자 서천군수는 지난 9월 5일 서면경고장을 통해 "즉시 케어사업을 수행하라"고 요구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규정)를 들며 "업무 추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공중보건의사 제도 지침에 의거해 처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면경고장을 받은 공보의들은 서천군수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천군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남의사회는 "해당 사업은 아직 의료경험이 미진한 공중보건의에게 검증도 되지 않은 모바일 의료기기를 이용해 방문간호사와 원격진료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오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는 서천군민의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서천군민 전체가 마루타(생체실험)가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원격진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실험 중인 진료 형태로 경험이 풍부한 의사조차 오진 위험이 높은 진료다. 이제 막 의사의 길에 들어선 젊은 의사에게 강요하면 수많은 오진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한 충남의사회는 "오진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과 법적 책임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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